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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간

결정기간이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기관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청서의 결함을 고치도록 요구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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