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 제도의 불복대상 범위, 대리인 선임 기준금액, 결정기간 산정방식, 절차 순서(임의적 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통고처분 등)인지 먼저 걸러낸다(ㄱ)
-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금액 기준(1천만원 미만)에 8백만원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ㄴ)
- 보정기간과 결정기간의 관계(포함 여부)를 확인한다(ㄷ)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절차적 선후 관계(임의적 전치인지)를 확인한다(ㄹ)
〈정답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친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 배우자 선임이 가능하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대로 맞는 서술이라 ㄴ·ㄷ이 옳다.
- 대리인 선임 특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의신청인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 8백만원은 이 기준 미달이므로 배우자 선임 가능(ㄴ)
-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산정에서 제외됨(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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