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결합건축이란 건축법상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따로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구역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 대지별 용적률 등을 정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작성해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한다.
결합건축이란 건축법상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따로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구역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 대지별 용적률 등을 정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작성해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