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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도박장·카지노·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사치성 오락 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이자 재산세 고율(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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