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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산출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70세 이상 100분의 40이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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