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1세대 1주택 고령자 甲을 사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 분할납부, 세부담 상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150%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세부담 상한 150%는 토지·건축물의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율, 분할납부 기준액·기간(출제 당시 500만원·2개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규정(출제 당시 수탁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재산세 세부담 상한 중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는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3억원 이하)·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30%(6억원 초과)의 상한이 적용되었다. 주택인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진술이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22조 본문 —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토지·건축물)
- 같은 조 단서 —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110%, 6억원 초과이면 130%를 한도로 한다
- 따라서 주택도 세부담 상한 제도 자체는 적용받지만 상한율이 구간별로 다르므로,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 ④는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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