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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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