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공작물이란 사람이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말한다. 민법에서 공작물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의 목적이 되고(민법 제279조), 지상권 등 권원에 따라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가 된다. 건축법에서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를 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작물이란 사람이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말한다. 민법에서 공작물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의 목적이 되고(민법 제279조), 지상권 등 권원에 따라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가 된다. 건축법에서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를 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