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