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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

토지 등을 수용(강제로 취득)할 권한을 가진 사업의 시행자를 이르는 옛 용어로, 오늘날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되는 자를 가리킨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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