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
기일입찰이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서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입찰 방법이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해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입찰은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