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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