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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도달주의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그의 지배권 안에 놓인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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