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