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지금은 삭제된 제도)의 지정 대상 중 하나로 명시된 바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지금은 삭제된 제도)의 지정 대상 중 하나로 명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