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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종류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하며, 현행 요건은 이 두 가지뿐이고 면적 요건은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25년 1월 21일 시행 개정 전에는 아파트형 주택의 이름이 '소형 주택'이었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등의 요건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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