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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채굴광물

아직 땅속에서 캐내지 않은 상태의 광물을 말한다. 미채굴광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광업권의 대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광업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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