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