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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시설

전기를 송전·배전하기 위해 전압을 변경(승압 또는 감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전기공급설비는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괄호가 발전시설·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빼 놓았다. 그래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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