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제공
변제제공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을 마칠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원칙은 현실제공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인 대금의 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변제제공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을 마칠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원칙은 현실제공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인 대금의 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