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안의 면적),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 업무나 경제활동에 쓰이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시행령이 정한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는 같은 관할구역 안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부터 1천분의 4까지의 초과누진세율(종합합산과세대상의 1천분의 2~5보다 낮음)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