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란 광물의 채굴,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받는 허가를 말한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숲 가꾸기·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