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 산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건축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것만 의제되고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는 의제되지 않는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단서).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 산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건축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것만 의제되고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는 의제되지 않는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