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한 종류로, 공업·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주민이 그 지정 및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도 포함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