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구역 내 토지의 개발행위나 이용이 제한된다. 이 구역 내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구역 내 토지의 개발행위나 이용이 제한된다. 이 구역 내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