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상속지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갖는 몫(비율)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상속인 전원 명의로 공동신청·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반하여 등기신청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지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갖는 몫(비율)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상속인 전원 명의로 공동신청·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반하여 등기신청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