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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이 이 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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