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이 이 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이 이 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