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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생활권별로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이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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