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생활권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전단 —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한 범위(생활권 세분화, 생활권 간 경계 변경,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 배분,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항)에서 수립·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항 후단).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