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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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예: 공용수용·공용사용)로 특정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행정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달리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전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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