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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메워주는(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손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하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배상 범위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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