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①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를 가리키던 이름이다. 2025년 1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 주택을 말했다. 현행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은 욕실 및 부엌 설치와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두 가지이고 면적 요건은 없으며, 대상도 공동주택 일반이 아니라 아파트로 한정된다. 다시 그 전(2022년 2월 11일 시행 전)의 이름은 '원룸형 주택'이었다. ②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 관련 세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등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되어, 이를 소유·임대해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등 과세상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