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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기준 원칙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통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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