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하나이며, 이를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하나이며, 이를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