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관할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결정 등 각종 인가·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관할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결정 등 각종 인가·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