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양도금지특약

당사자가 채권·전세권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약정이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채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아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