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채무자(또는 제3자)가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 등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채무를 다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거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담보 방식이다. 민법이 직접 규정한 전형적 담보제도가 아니어서 '비전형담보(변칙담보)'라 부르며, 판례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다.
채무자(또는 제3자)가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 등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채무를 다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거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담보 방식이다. 민법이 직접 규정한 전형적 담보제도가 아니어서 '비전형담보(변칙담보)'라 부르며, 판례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