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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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의 승낙 효과를 구별해 묻는 문항이다. 셋 다 '추인·승낙의 시점 효과'가 핵심 쟁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ㄱ은 민법 제139조 단서의 추인 요건(무효원인 소멸 후, 무효임을 알고)을 그대로 대조
- ㄴ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를 무효행위 추인의 소급불인정 원칙과 구별
- ㄷ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효과(승낙시부터 발생, 소급 아님)를 확인
〈정답 ⑤〉
ㄱ, ㄴ, ㄷ 모두 옳은 진술이라 전부 정답 보기로 인정된다.
- ㄱ: 민법 제139조 단서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 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됨(무효행위 추인의 소급불인정 원칙과 다름,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함(소급효 없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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