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되고, 거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된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되고, 거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