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① 1,250,000원
- ② 1,750,000원
- ③ 2,500,000원
- ④ 3,750,000원
- ⑤ 5,0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떼어낸 뒤 감면율을 곱해 구하는 계산문항이다.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제103조 제2항에 따른 단일 계산값(1,875,000원)이 선지에 없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 감면율 산식을 세운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공제 2,500,000원은 감면소득 외의 일반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7,500,000원 그대로다
- 10,000,000 × 7,500,000÷20,000,000 × 50% = 1,875,000원 — 법령상 올바른 단일 계산값이 선지에 존재하지 않아 전원정답 처리됐다
〈정답 전원정답〉
기본공제를 어느 소득에서 차감하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이 정하는 방식(일반소득에서 먼저 차감)으로 계산하면 1,875,000원이 나와 선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올바른 산식으로도 답이 선지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처는 특정 선지 하나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과세표준÷전체 과세표준) × 감면율의 구조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의 일반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차감 없이 7,500,000원 그대로다
- 10,000,000×7,500,000÷20,000,000×50%=1,875,000원이 법령상 올바른 계산값이나 이 값이 선지에 존재하지 않아, 특정 선지로 답을 단일화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어 전원정답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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