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주식 등, 파생상품 등)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같은 소득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주식 등, 파생상품 등)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같은 소득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