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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주식 등, 파생상품 등)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같은 소득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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