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매매
연부매매(年賦賣買)란 대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연 단위로) 갚기로 하고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연부매매(年賦賣買)란 대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연 단위로) 갚기로 하고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