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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예: 승강기 설치 의무 등)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재조달원가 등 건물가격을 면적당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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