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와조
연와조(煉瓦造)는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 구조를 말한다. 민법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미 있는 남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에는 이 최단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와조(煉瓦造)는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 구조를 말한다. 민법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미 있는 남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에는 이 최단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