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연수교육이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직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교육이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직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