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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연체료란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할 금액(부과금,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늦게 낼 때 그 지연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물게 하는 돈이다. 도시정비법상 부과금·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집합건물 관리비의 연체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달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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