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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급부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만 정해진 물건(불특정물)인 경우,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불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며,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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