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불특정물(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물건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하자담보책임에서 인정되는 권리 조합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제581조가 제580조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됨을 확인
- 제581조 제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종류매매에 특유한 권리임을 확인
-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하자(수량부족 등) 유형에서만 나오는 권리임을 구분하여 ㄷ을 제외
〈정답 ④〉
불특정물(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은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받되, 대금감액청구권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ㄱ·ㄴ·ㄹ)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581조 제1항이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 제580조(특정물 하자담보책임)를 준용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권, 그렇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ㄱ·ㄴ)
- 제581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이것이 완전물급부청구권(ㄹ)이며, 불특정물 매매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
-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 등 권리의 하자(제572조·제574조) 유형에서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규정이 없음 — ㄷ은 제외되어야 정답 조합이 ㄱ·ㄴ·ㄹ로 확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