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건물 밖과 같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내걸거나 붙여 놓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건물 밖과 같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내걸거나 붙여 놓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