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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등과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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